안양시의회는 지난 19일 도시건설위원회 이채명 의원(호계1.2.3 신촌동)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246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통과시켰다. 이채명의원은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주거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취약계층 위주의 주거복지정책이 고령자,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사회 전반적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확대되고 있고 우리 안양시도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조례를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면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안양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높인다는 취지로 이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규정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 ▲주거복지사업(주거복지 상담,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급지원 등)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이다 특히, 이번 주거복지지원 조례를 통하여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전문성을 가진 전담기구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이 안양시의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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