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의원 는 3월 29일(월)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임원진들과 함께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①올해 공공공사부터 종합·전문 건설업체 간 상대 업종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춰 상호시장 진출 가능해진 것에 따른 경기도내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대책, ②경기도 소규모 전문공사의 공사비 부족 현상에 따른 합리적 공사비 산정 방안, ③경기도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제도 개선, ④도내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발주 활성화 지원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 관계자들은 코로나19 및 건설업의 단일화 등으로 인해 영세전문건설업체들이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며 “오늘 논의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적용될 수 있도록 토론회·공청회 등 계속적으로 소통을 시도하겠다”고 다양한 의견을 말했다.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는 “페이퍼 컴퍼니는 건설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불공정 행위이기에, 공정한 도내 건설업 환경을 위해서라도 사전단속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경기도 소규모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설계기준 및 예산편성 기준의 현실화를 위해 향후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토론회 및 공청회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금일 정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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