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안양동안경찰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점검

민식이법 시행 1년,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김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21/04/06 [13:53]

안양동안경찰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점검

민식이법 시행 1년,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김민규 기자 | 입력 : 2021/04/06 [13:53]
안양동안경찰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점검
안양동안경찰서(총경 박대식)는 4월 6일 민식이법 시행 1년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점검을 진행하였다. 
     
 특히, 평소 자주 제기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호계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경찰서장이 직접 방문하였다. 
 
 이번 점검은, 보호구역 내 안전표지‧보차도 분리펜스 등 교통안전시설의 적정성과 노후 상태,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표지 등 보호구역 표시 확보 여부 등을 살폈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원인 스쿨존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안전경고장을 부착하여 계도하였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시니어클럽, 교통안전 도우미를 격려하였다. 
 
 박대식 안양동안경찰서장은“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경찰에서도 어린이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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