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5월 한달 대형공사장 주민불편사항 점검
연면적 2천㎡이상, 7층 건축물 이상 건립 51개 사업장 대상
김민규 기자 | 입력 : 2021/05/06 [15:49]
공사자재 적치, 안전요원 배치, 방음장치 상태 등
안양시가 5월 한 달 동안 대형공사장의 주민불편사항 실태를 점검한다.
대상은 공사장 면적이 2천㎡이상이거나 7층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립하는 관내 51개소 중·대형 공사장이다.
시는 담당부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점검반을 꾸려,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
주민통행 안전시설과 공사자재 적치 상태, 공사차량 운행동선 지정 및 안전요원 배치 여부, 방음·방진막 설치 상태 등이 주요 점검항목이다.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의 조치실태를 비롯해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사항도 점검대상이 된다.
시는 미미한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 조치와 확인을 벌이지만, 안전이 크게 우려되거나 인근주민들에게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해 바로 잡을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모근 건축공사는 인근주민과 행인의 안전을 고려하고 피해를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