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총경 박대식)는 지난 7일 동안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배달 오토바이 증가로 인한 소음 유발 및 각종 교통 법규위반에 따른 것으로, 이륜차 소음 측정과 불법 구조변경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현행법상 굉음 등 소음 유발행위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불법구조변경은 1년 이하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합동단속반은 이번 단속을 통해 총 8건을 적발하였으며, 15건을 계도 조치하였고, 운전자들에게는 안전모를 지급하였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이번 단속뿐만 아니라 현장단속이 어려운 이륜차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캠코더 영상촬영을 통해 추후 운전자를 확인,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서 관계자는“이륜차 법규위반행위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의 단속에 앞서 이륜차 운전자의 성숙한 교통문화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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