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안경찰서,, 택시기사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 적극적인 은행원의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택시기사인데.. 손님이 수상해요 고객이 너무 다급하게 다액을 인출하려 해요”
안양만안경찰서는 지난 4일 14시경 한 택시기사로부터 ‘택시 승객이 거액의 현금을 쇼핑백에 담아서 세고 있는데,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돈을 나르는 사람 같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원을 건네받은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하여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1주 동안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 2,200만원을 수거해 조직 총책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여죄 및 공범을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보이스피싱 일당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며, 또한 대출원금을 현금으로 변제를 해야 한다.’ 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같은 날 10시경 관내 금융기관 은행원으로부터 ‘다액을 인출하려는 고객이 있는데, 대출사기가 의심이 된다. 지급통제를 걸었는데, 고객은 사기가 아니라고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 출동하여 2,000만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려는 피해자를 설득 후 현금 인출 중단으로 범죄예방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액을 인출하려는 고객은 기존 대출금을 변제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인출을 거부하는 은행원에게 강하게 반감을 드러내며 자신의 휴대폰과 소지품을 놓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재차 경찰관의 설득에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경찰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대출 관련 금융기관 전화를 받으면 아래 항목을 체크해 보고, ‘예’가 하나라도 해당되면 100% 보이스피싱이니 즉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택시기사에게는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은행원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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