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총경 박대식)는 지난 1일 안양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였다. 이번 단속은 이륜차 소음 민원 및 교통법규 위반이 잦은 호계동 소재 흥안대로에서 실시하였으며 이륜차 불법개조, 소음유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튜닝 2건, 무등록 이륜차, 음주운전 등 총 13건을 적발하였으며 위반사항에 따라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불법구조변경은 1년 이하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굉음 등 소음 유발행위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한다. 경찰서 관계자는“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에 힘쓰겠다. 시민 역시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적극적인 공익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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