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서장 진점옥)는 3월 23일 10시~15시(5시간) 안양역, 안양일번가, 박달동 일대에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코로나19』장기화로 배달문화가 성행하면서 이륜차의 급속한 증가 등 이륜차 무질서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 사망사고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만안서는 이날 경찰관기동대(12기동대) 지원 경력과 합동으로 이륜차 인도주행 등 보행자 위협행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와 불법 튜닝 등 이륜차 위반에 대한 종합적인 단속을 추진하였다. 만안서 경비교통과장은 “이륜차 법규위반 등 무질서 행위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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