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의장 최병일)는 4일 안양시수어통역센터(센터장 현영옥)와 ‘안양시의회 본회의 수어통역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안양시의회 본회의 방송 시 화면 오른쪽 하단에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알권리 충족과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하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시의회와 수어통역센터는 협약식을 통해 일정한 자격 이상을 갖춘 수어통역사 배치 및 수어통역 수당 지급 등을 결정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상호협력해 나아가기로 약속했다. 최병일 의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오늘 협약을 통한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의 알권리가 충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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