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비산 1, 2, 3동·부흥동)이 대표 발의한‘안양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가 이 지난 5일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허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 산하의 출자·출연기관은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자체 재정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지급 출연금·전출금은 증가하고 있다.”라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 회계연도 마감 등 정산검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정산보고서 제출 ▲ 출연금 정산 지침을 마련해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시행 등이다. 허원구 의원은 “출연금에 대하여 집행 후 정산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책임 있게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안양시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겠다.”라며 소신을 얘기하였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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