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시민 주거환경 안전하게 개선” 안양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신청 주택에 대한 설치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신청서를 접수한 뒤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거쳐 모든 신청 건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이후 지난 5월부터 이달 19일까지 단독주택 1건, 공동주택 28건 등 총 29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해 설치를 마쳤다. ‘2024년 침수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은 안양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침수 우려가 있는 주택이나 소규모 상가가 침수방지시설인 차수판을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 상가다. 지원 금액은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경우 최대 200만원,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은 최대 1,000만원 까지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침수피해에 대비하고 시민들의 주거 환경이 보다 안전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방재시설 확충 등 각종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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