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가칭)경기도 순환경제이용센터 설립안 관련 보고 가져

정태권 기자 | 기사입력 2024/08/28 [11:33]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가칭)경기도 순환경제이용센터 설립안 관련 보고 가져

정태권 기자 | 입력 : 2024/08/28 [11:33]

▲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가칭)경기도 순환경제이용센터 설립안 관련 보고 가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27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가칭)경기도 순환경제이용센터설립안 관련으로 경기도 자원순환과 관계자와 함께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유영일 부위원장은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소각·매립 최소를 위한 자원순환을 극대화하기 위해 폐기물 감량, 재사용·재활용 촉진, 일회용품 사용 억제 등 순환경제사회 목적달성을 위한 경기도 순환경제이용센터의 설립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또한, (가칭)경기도 순환경제이용센터가 설립이 되면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절감, 탄소배출저감, 소각시설설치 등 예상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에 대해 참석한 관계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舊 보건환경연구원 건물을 활용한 경기도 순환경제이용센터를 설립하여 순환경제사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활성화 정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칭)경기도 순환경제이용센터 설립안 추진 법적 배경은 한국 환경부가 순환경제사회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24.1.시행)'/ 경기도는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12조'에 근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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