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안양시 부흥동-서귀포시 영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향사랑기부 상호협약 체결

김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9/05 [10:41]

안양시 부흥동-서귀포시 영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향사랑기부 상호협약 체결

김은영 기자 | 입력 : 2024/09/05 [10:41]

▲ 안양시 부흥동-서귀포시 영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향사랑기부 상호협약 체결


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안양시 부흥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영천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부흥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협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작년 6월 자매교류 20주년을 맞아 부흥동 주민자치위원회는 2박 3일의 일정으로 서귀포시 영천동을 방문했고, 상호 간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올해 협약 체결이 성사됐다.

양 기관은 ▲기관 홍보 매체를 통한 상호 홍보 ▲축제·행사 시 상호도시 교차 홍보 ▲제도 및 홍보에 관한 정보 공유 ▲지역 주민 간 상호도시 기부 추진 등을 함께 하기로 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로 선언했다.

문성숙 부흥동장과 양현아 부흥동 주민자치위원장은“지속적인 영천동과의 교류활동으로 서로의 지역 발전을 위해 응원할 수 있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한다면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 사업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여 혜택(세액공제, 답례품)을 받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안양시는 기부금액 세액공제와 FC안양 연간회원권, 병목안 캠핑장 이용권 등 다양한 답례품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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