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데스크논단] “안양의 편의점들, 빈병보증금제도에 적극 참여하라”

“안양의 편의점들, 빈병보증금제도에 적극 참여하라”

이영조 편집국장 | 기사입력 2017/06/08 [00:00]

[데스크논단] “안양의 편의점들, 빈병보증금제도에 적극 참여하라”

“안양의 편의점들, 빈병보증금제도에 적극 참여하라”
이영조 편집국장 | 입력 : 2017/06/08 [00:00]
이영조 편집국장

일반 소매점 반환 거부율 6%, 편의점 반환 거부율 47%

빈병보증금이 올해 1월1일부터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됐다. 인상요인은 빈병 재사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에따라 안양시에도 빈병을 수집하는 노인들이 많이 늘어났다. 폐지를 수집하여 판매한 수입보다는 월등히 좋기 때문이다. 그러나 빈병 반환을 두고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일부 노인들을 중심으로 신종어로 ‘병테크(빈병+재테크)족’이란 용어도 생겨나고 있지만 막상 주요 반환처인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은 회수를 꺼려 소비자와의 갈등이 잦다.

만안구 석수0동에는 한 지역에 3개의 대형마트가 몰려있는 곳이 있다. 저녁준비시간에는 이들 3개의 마트는 손님맞이에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뿐 곳이다. 이때 빈병반환을 위해 노인이 어떤 마트에 들어가면“다른 곳으로 가라. 거기서 안받아 주면 신고해라”는등 퉁명스러운 말투와 멸시의 눈총을 받게된다. 노인들은 아쉽고 두려운 마음에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이가게 저가게를 기웃거리다가 빈병을 가지고 집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태반이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측은 더러운 병들도 많을뿐 아니라 내부에 빈병을 보관할 곳이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바쁜시간에는 빈병이 절대 반갑지 않다고 토로한다.

만안구에서 대기업마트 프랜차이즈를 관리하는 정모(43)씨는 “빈병을 받고 있지만 담배꽁초를 넣거나 술이 남은 상태로 가져오는 병들이 많아 위생 관리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병 외부에 금액표시가 부착돼 있어야 보증금을 내줄 수 있는데, 금액표시나 바코드가 없는 오래된 병을 들고 와서 무작정 바꿔달라는 손님들도 상당수다”라고 말하면서 “브랜드를 가진 대기업 마트 근무자에 대한  고객불만소리가  혹시나 인터넷에 올라올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응대를 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 했다.

지난해 7월부터 빈병 반환을 거부하는 소매점을 관할 지자체나 빈용기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에 신고하면 해당 소매점의 첫 적발 과태료(50만원)의 10%인 5만원을 포상하는 신고포상제도(일명 병파라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빈병보증금 인상 후 반환에 나서는 소비자와 이를 꺼리는 소매점이 동시에 늘면서 병파라치도 급증했다.

정책을 악용하는 병파라치들은 소매점들에겐 큰 골칫거리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편의점 빈병 거부 신고 후기’와 함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병파라치 전용 커뮤니티가 여럿 개설돼 있을 정도다. 단 보상금을 노린 파파라치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연간 1인당 10건을 초과해 신고할 수 없다.

관계당국의 집중 점검으로 소매점들이 노골적으로 빈병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일은 줄었지만, 해당 매장에서 산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영수증을 요구하거나 반환 병수ㆍ요일을 제한하는 실태는 여전하다. 소매점은 1인당 하루 30병의 빈병을 조건 없이 반환해 줘야 하고, 30병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매장에서 구입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환불을 제한할 수 있다.

참고로, 소매점에서 ① 빈병 반환의 무단 거부, ② 반환 요일 또는 시간 제한, ③ 1일 30병 미만에 대한 구입영수증 요구, ④ 1인당 반환 병수의 제한 등은 모두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빈병보증금 인상제도는 2018년 12월말까지 시행되며 인상의 실효성 여부를 종합 검토해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즉 빈병보증금을 인상했는데도 빈병 회수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던지, 소비자가 반환해가지 않은 미반환 보증금 잔액이 많아지는등의 결과가 나오면 빈병보증금 인상안은 2018년 12월에 종료된다.

주류업체는 출고된 병의 숫자만큼 빈병보증금을 유통지원센터에 지급해야하고, 유통지원센터는 회수된 공병 수만큼 도매상에게 빈병보증금을 지급하게 된다. 공병이 회수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빈병보증금은 공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된다.

소매점의 환불 참여가 빈병보증금 제도의 핵심이자 법적 의무이다.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모든 소매점이 보증금 환불에 참여해야 한다.

빈 병은 10회까지 재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병 상태가 깨끗하다면 재사용률이 높아진다.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빈병을 채 10번밖에 재사용하지 못한다고 한다, 가장 큰 원인은 어른들이 담배꽁초를 병 안에다 넣기 때문이라고 한다. 벨기에는 42번까지 재사용한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가 빈 병을 제대로 잘쓰고 모으면서 재사용의 방법을 잘 활용한다면 환경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소비문화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젊은 사람들이 빈병보증금을 받으러 소매점에 가는 것을 부끄러워 하는 점을 고려해  빈병 재활용의 아이디어로 빈 용기 무인 회수기, 빈병 분리수거함도 생겼다고 한다.

아무쪼록 안양의 편의점,소매점 근무자들은  안양의 노인들이 빈병보증금 반환을 하러 올 때  때로는 짜증스러울 수도 있지만  환경과 경제를 생각하고 안양노인들의 벌이 즐거움에 위안을 주고있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줄겁게 맞아 주어야 할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
메인사진
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 건강나눔해피시니어 ‘노인종합복지관’ 연계 건강나눔 해피시니어 ‘건강체조 및 특식제공’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