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안양시민프로축구단(FC안양)의 잔여 경기가 2경기 남은 가운데, FC안양은 유료관중수, 사회공헌활동, 언론노출 등에서 지난 5년 간의 실적을 초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이 와 같은 성공적인 구단 경영은 스폰서 유치 실적으로 이어져 작년 대비 많은 스폰서 협약이 이루어 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FC안양에서 밝히고 있는 성공적인 구단 운영과 대비되는 인사비리에 관한 지적이 존재하고 있다. FC안양의 정관 및 규정에는 감독 1명과 코칭 스텝 3명을 명시하여 계약 인원에 제한을 두고 있다. FC안양의 현 단장인 임은주 단장 취임 이후 규정 스텝 3명을 초과하여 2명의 스텝을 추가로 계약한 바 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은주 단장은 구단의 성적을 위해서 구단 이사회에 혼이 날 각오를 하고 해당 스텝의 계약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스텝의 계약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안양시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규정을 개정하여 보완을 하겠다고 의견을 전달하였다. 해당 문제에 대하여 일부 이사진의 규정 외 채용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인하여 해당 스텝은 아직까지도 정식 채용 허가가 나지 않았으나, 정상적인 임금 지불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FC안양은 시의 세금을 기반으로 출연된 공공 출연기관이다. 이는 분명 규정을 어기고 채용이 이루어진 인사비리에 해당한다. 법률이 개정되어도 해당 법률을 소급하여 이전 사례에 적용하는 경우는 없다. 인사비리를 수습하기 위해 규정을 차후에 개정하는 사례는 어떤 명분이 있더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또한 임은주 단장은 현재 이전 강원도민프로축구단(강원FC) 단장 재임시절, 직원의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부당한 개인정보 취득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지난 9월 27일 형사벌금 400만원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이다. 공공 출연기관의 장으로 현 단장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과연 적합한지에 대해 관리 책임이 있는 시와 구단주인 이필운 안양시장이 면밀히 검토를 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이제 FC안양의 잔여경기는 단 2경기 남았다.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시즌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 이와 같은 치명적인 행정 문제는 분명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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