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이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8일(월)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감의‘학교 교통안전계획 수립’의무와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및 학교 출입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학생 대상 교통안전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 내 교통사고, 통학 중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표발의 한 조광희 의원은 “2015년 25건, 2016년 28건, 2017년 36건의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사망사고자도 2015년부터 16명, 2016년 16명에서 2017년 17명 등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본 조례 제정으로 학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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