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만안구선관위, 6?13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안양시만안구선관위, 6?13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안양시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진원)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정하여 선관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안양시제1선거구 5천5백만원, 안양시제2선거구 5천6백만원이며, 안양시의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안양시가선거구 4천5백만원, 안양시나선거구 4천2백만원, 안양시다선거구 4천3백만원, 안양시라선거구 4천4백만원이라고 하였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돈이나 물품 등의 한도액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에 따라 각 선거구의 인구수 및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와 더불어 안양시만안구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 입후보예정자 및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비용 수입·지출방법 등에 대한 안내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적발된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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