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정기열 전 경기도의회 의장 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선고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3/20 [06:31]

정기열 전 경기도의회 의장 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선고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9/03/20 [06:31]
정기열 전 경기도의회 의장

지난 1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는 경기도의회 정기열 전 도의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300만원은 검찰이 구형한 벌금액 300만원과 동일한 액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 제한규정을 위반해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데도 다수의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며 “이런 전송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자의 전파 범위, 강도, 접근의 용이성 측면에서 파급력이 상당하며, 1회당 발송인원이 수천명에 이르고, 범행이 선거일에 임박해 발생한 점을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기열 전 도의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총괄선대본부장직을 맡아 선거를 도우면서 유권자들에게 대량의 자동동보통신문자를 보낸 혐의로 이필운 전 안양시장 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다.

정기열 전 도의장은 지난해 6월8일과 12일 2회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와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에게 투표해달라'는 문자를 각각 7948명과 6413명에게 보냈다.

정기열 도의장은 고등법원에 항소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 대법원 3심 판결 또는 항소 포기로 인하여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거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선거법상 벌금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정치생명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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