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단독 1보] 안양샘병원 임시주차장 혼합폐기물 불법사용

김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24/09/19 [06:33]

[단독 1보] 안양샘병원 임시주차장 혼합폐기물 불법사용

김민규 기자 | 입력 : 2024/09/19 [06:33]

안양샘병원이 안양동456-2 일대에 사용중인 임시주차장 바닥이 폐아스콘 등 각종 사업장폐기물로 덮여 있어 법규 위반은 물론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안양샘병원은 주차장 바닥재로 순환골재를 사용했어야 함에도 유리조각, 플라스틱, 나무, 타일조각, 폐아스콘 등 온갖 사업장 폐기물들이 뒤섞인 폐기물 쓰레기를 바닥재로 사용했다.

 

폐아스콘은 도로를 건설할 때 종종 사용되는 경우는 있으나 주차장 등에는 법적으로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안양샘병원의 행위는 건설폐기물 관련 법규 위반에 해당된다.

해당 폐기물은 안양샘병원에서 폐아스콘 등 주차장 바닥재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사업장폐기물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직접 매립한 것으로 의심된다.

 

만안구청 관계당국은 해당 폐기물들이 불법으로 사용된 사실과 해당 폐기물들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당국은 안양샘병원이 안양시를 대표하는 종합병원으로서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을 자행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사태파악과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병원 관계자는 건물공사가 시작되면 걷어낼 예정이었다고 말하지만 걷어낸 폐기물들이 다른 장소에 불법으로 매립이 되면 안되며,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 적정한 과정으로 폐기처리가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의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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