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사람이 먼저 다!를 지켜야 한다

김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6/02 [23:04]

사람이 먼저 다!를 지켜야 한다

김은영 기자 | 입력 : 2019/06/02 [23:04]
중부재해예방 ㈜ 전문위원 이무천

정부는 사업주를 의무주체로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2019년 1.15일 법률 16272호로 대폭 강화 하는 전부 개정 법률을 공포 하였다

이법을 2020년 1.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물론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사망시에는 종전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이하 징역에서 1억원 이하 벌금으로 하고 5년이내 동일 범죄시 형의 2분지의1까지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시간 이하 안전 보건 교육수강 명령을 병과 할 수 있다.

도급인의 의무도 강화 되어 산재 발생시 수급인 뿐 아니라 도급인에게도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사망시에는 종전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이하 징역에서 1억원 이하 벌금으로 하고 5년이내 동일 범죄시 형의 2분지의1까지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양벌규정을 2원화하여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사망 시에는 법인 사업주 또는 도급인에게 10억원 이하 벌금 부과 하도록 강화 되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생기는 재해 재래형 재해인 3대 다발(多發) 재해인 이른바 물림 눌림 휘말림 같은 협착 재해와 넘어짐 엎어짐 같은 전도 재해 낙하, 떨어짐인 추락 재해 예방이 시급 하고 절실 하다.

올해 9.1일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 담당자를 지정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을 강화 하도록 되었다.

우리나라가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은 OECD 국가 중 산재 1위인 오명을 벗어나고 거룩한 인명존중 실천으로 국민 생명 보호와 산재 보상금 지출방지로 경제적 손실예방을 위하여 범국가적 국민적 정신을 재해예방에 집중 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사고성 재해예방, 직업성 질병 예방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즉 “안전이 최우선 이다” 라는 말이고 행복의 근본은 안전함과 건강함에 있다는 것이 각종 법령 등의 안전사항 의 기본취지 이기도 하다.

 

우리가 공기나 물 없이 단 몇 시간도 살수 없듯이 안전 없는 국민은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인식을 새로이 합시다 여러분 안전 합시다. 행복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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