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기고] 안양시장 평촌시외버스터미널 용도 폐지는 무효다

김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21/07/01 [08:50]

[기고] 안양시장 평촌시외버스터미널 용도 폐지는 무효다

김민규 기자 | 입력 : 2021/07/01 [08:50]
더불어민주당 이정국 전 안양동안을지역위원장대체부지 없이 도시기반시설 자동차정류장을 용도폐지한 안양시장의 행정행위는 안양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한남용이고 당연 무효다.
 
지난 2010년 서부트럭터미널회사(서부티앤디)는 용산의 서부트럭터미널 기능(공익사업)이 상실됐기 때문에 터미널과 상가 부지를 아파트, 판매ㆍ문화시설(수익사업) 등으로 재개발사업을 수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회사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상 개발제한에 부딪혔다. 서울시는 여전히 이 시설이 교통시설로 이용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회사는 “용산터미널은 터미널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구하는 취지의 행정소송(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1심에서 패소, 항소를 했지만 서울고법 행정2부는 다시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변경해야 할 것이고 ‘지구단위계획’과는 무관하다”며 “지구단위계획상 이 사건 토지의 권장 용도가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하는 판매시설 및 주거용 시설 등’으로 변경된 사유만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당연히 폐지, 변경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재판부는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을 폐지,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비춰 보면 행정청이 도시의 구성과 기능에 필수적인 도시기반시설을 폐지 또는 변경하기 위해서는 대체부지(시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옆 평촌시외버스터미널부지(자동차정류장)도 국토계획법상 도시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대체부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안양시장은 대체부지도 없이 지난 5월28일 그 용도를 폐지했다.
 
따라서 이같은 안양시장의 행정처분은 안양시민의 대중교통이용권을 침해한 권한남용이고 당연 무효다.
 
이정국 전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지역위원장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
메인사진
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 건강나눔해피시니어 ‘노인종합복지관’ 연계 건강나눔 해피시니어 ‘건강체조 및 특식제공’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