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청 일부 흡연 공무원들이 금연건물인 공공기관 청사안에서 상습적으로 흡연을 일삼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만안구청은 공공건물로서 법률로 흡연이 금지된 금연건물이다. 위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벌금도 부과된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청사안에서 버젖이 흡연을 일삼고 있는 부분과 계단 등 상습적인 흡연 구역이 정해져 있었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큰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해당 흡연구역은 찌든 담배냄새와 시커먼 바닥 등 혐오스런 환경을 연출하는 것은 물론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담배 꽁초들로 인해 화재로 인한 만안구청 건물의 화재 위험마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2주 전에 금연건물 내 상습적 흡연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흡연의 위험성과 공공건물 금연건물지정 법규준수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청사관리를 담당하는 관계자는 “흡연을 금지시키기 위해서는 흡연을 할 수 있는 대체장소를 지정해야 한다”며 “흡연을 못하게끔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고 뒤늦게 전해왔다. 안양시 만안구청은 물론 안양시 공무원들에 대한 금연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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