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정변규의​ 思 #생각​ – 공무원의 선거관여

김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1/12/13 [07:00]

#정변규의​ 思 #생각​ – 공무원의 선거관여

김은영 기자 | 입력 : 2021/12/13 [07: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 민주당 대선 공약개발’의혹이 제기된 여성가족부  차관과 과장급 직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는데요.
 
선관위가 대선과 관련해 선거 관여 협의로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처음으로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는 선거 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유사사례적발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고발한 여가부 과장급 공무원A씨는 민주당 정책연구원으로부터 대선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여가부 각 실,국에 정책 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한 협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후 A씨는 회의를 거처 이를 정리해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벌써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 같은 행위를 즉) 각부서에 내년예산과 연계한 정책과 공약을 개발하게하고 취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기획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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