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원스퀘어 ‘이상한 철거, 철거공사 중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안해

김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22/11/07 [08:00]

원스퀘어 ‘이상한 철거, 철거공사 중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안해

김민규 기자 | 입력 : 2022/11/07 [08:00]
안양역 앞 장기방치 건물 원스퀘어가 24년만에 건물 철거공사가 시작됐지만 몇일 지나지 않아 철거작업이 중단됐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지난 10월 27일 원스퀘어 철거작업을 진행중이던 A업체에 대하여 ‘공사착공중지명령’을 내렸다. 
 
확인결과 철거작업을 진행한 A업체는 현장에 대한 안전관련 대책이나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철거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다.

A업체는 공사 착공 전, 철거현장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한국산업안전보건당국에 제출하고 공단측의 심사를 받는 절차를 생략하고 철거공사를 시작한 사실이 노동부에 통보되어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으로부터 공사착공중지명령을 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공사 착공 전 유해ㆍ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사전 안전성 확보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단은 이를 위반한 공사 착공으로 중대한 위험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착공을 막고 계획서를 보완시키는 행정명령을 처분할 수 있다.
 
원스퀘어 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해당되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 공단의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A업체는 이를 누락했다.
 
현재 A업체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공단의 심사와 적정여부에 대한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특히 안양에서도 올해 여러명이 현장에서 사망한 바 있고 바로 두달전만 해도 냉천지구 아파트 개발현장에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에 대한 노력은 지나치거나 과해도 좋을 만큼 필요한 것이다.
 
55만 안양시민들이 세밀하게 지켜보고 있는 안양역 앞 유령건물의 철거작업에는 작은 것 하나라도 세심하게 지켜내는 안전의식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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