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가 들어선 지, 60년이 된 시점에서 교도소 이전과 개선에 대한 시민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안양포럼(공동회장 이의형, 김필여)은 7월 11일 오후 3시,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안양,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안양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 ‘시민토론회’』를 갖고 교도소 시설의 노후화,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25년 간 이전에 관한 흐름을 짚어보고 대안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발제자로 나선 심재민 전 안양시의회 의원(3선)은 1963년 안양교도소가 건립된 이후, 1999년부터 시작된 안양교도소 이전에 관한 주요 추진 경위를 발표했다.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의 님비현상에 의한 반대로 거듭 무산을 거론했다. 이런 상황에서 2010년, 법무부가 안양교도소 재건축 관련 안양시에 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안양시에서는 재건축이 교도소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 거부 결정을 했으며 법무부의 행정소송을 통해 2014년 대법원은 안양시의 협의 거부가 잘못되었다는 판결을 하여 새 국면을 맞이했다고 했다. 2022년 8월 법무부와 안양시가 업무협약 체결을 하게 되었고 법무부와 안양시의 법무시설 현대화에 대한 기본 구상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이미지 개선, 시설현대화와 인권 향상, 주민 친화적 시설, 지역발전 기여를 그리고 안양시는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 중심, 다양한 문화가 있는 공공문화 중심, 삶의 여유가 있는 주거단지와 친환경단지의 전략을 소개했다. 현재 안양교도소는 구치소의 역할을 병행하고 있기에 기결수 약 70%가 이감되면 현재 약 11만 평의 총 부지 면적에서 70% 이상을 안양시가 시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은 결국 법무부와 안양시의 협의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현행 법령상 미결수는 범죄자로 최종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상황이기에 지금까지 이러한 해결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양교도소의 전면적 이전은 후보지 주민의 반대와 함께 불가능했던 것이라면서 지역정서의 법무 시설 현대화의 찬성 의견을 소개했고 안양교도소로 인한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를 들어 반대 의견도 함께 소개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 이범현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 정보학과 교수는 공공주도의 사업추진과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마련하여 공론의 장을 통해 공공 전문기관이 사업을 주관하는 공공 주도 사업 진행의 필요를 강조했고, ▲ 김학성 전 교정본부장은 교정시설 입지로 인한 불안감 해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 의사소통, 노후화된 교정시설 개선을 통해 수용자의 인권과 교정 공무원의 근무 만족도 제고와 안양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의 필요성을 밝혔다. 지역주민 토론자로 나선 이철우, 차강현, 구자웅 주민은 각각 ▲ 안양교도소의 이전과 미결수의 수감에 따른 구치소 역할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대학 활성화 등 안양발전에 새로운 동력계기를 마련하고 법무부의 교정시설 안정성 확보(이철우 토론자, 안양시 요양기관협의회 회장, 호계동 주민) ▲ 중앙정부와 안양시의 한 곳의 입장을 관철하는 것이 지나온 흐름을 살펴보았을 때 사실상 불가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이 협의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해결책을 찾는 방안 제안(차강현 호계 이편한세상 입주자대표 회장) ▲ 이제는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차단하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무부와 안양시가 최적의 협의를 통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실체적 결론과 추진을 주문했다(구자웅 귀인동 건영3차 입주자대표 회장). 토론회 전체 진행을 맡은 김필여 좌장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지금까지 교도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원인과 나름의 해결을 위한 화두는 던져졌다고 생각하며 이제는 정치구호가 아닌 안양시민 중심의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고 안양포럼은 안양교도소 이전과 개선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시민의 의견을 계속 담아 시민이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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