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안전하고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

김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23/07/17 [07:40]

안전하고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

김민규 기자 | 입력 : 2023/07/17 [07:40]
우덕균 도로교통공단 인천지역본부장2023년 5월 10일 안양시 만안구 명학대교 인근 이면도로에서 범계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화물트럭이 자전거를 보지 못해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하는 사고가 있었고,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버스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아이를 치어 사망하였는데 차량신호 적색, 횡단보도의 녹색 신호에 발생하였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총 5만 6730건 이었으며 이로 인해 40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023년 1월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이후 보행자가 없으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해 우회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하는 경우 일시정지 의무를 더욱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 기준을 명시했다. 우회전 신호등은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등 기준을 충족하는 장소에 설치하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할 수 있다. 
 
경찰청에서는 작년 7월과 이번 두 번에 걸쳐 법을 개정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첫째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하여 안전을 확인 한 후 서행으로 우회전해야 하는 것인데 이는 보행 신호등의 적색/녹색여부와 관계없이 전방 차량 신호등만을 기준으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것이다.
 
▲ 둘째 우회전 중에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이 마무리되면 진행 할 수 있다.
 
▲ 셋째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호등에서 표시하는 내용(적색-정지, 녹색화살표-우회전)에 따라야 한다. 이는 교차로 전방 차량의 신호보다 우회전 전용 신호가 우선하는 것이다.
 
▲ 넷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횡단보도로 갑자기 뛰어들 수 있는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진행해야 한다.
 
우회전시 안전 방법은 운전자는 우회전 하는 경우가 교통사고에 취약한 조건(사각지대 등)을 갖추고 있어서 반드시 서행 및 일시 정지하여 주변의 안전을 살피는 습관이 중요하며, 교통시설 측면에는 우회전신호등과 대각선횡단보도와 동시보행신호 설치를 확대하는 것인데 대각선횡단보도 및 동시보행신호는 모든 방향의 보행신호를 녹색신호를 켜서 자동차의 진입을 차단하고 보행자가 모든 방향으로 건널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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