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논단] 청소년 폭력과 안양의 청소년 “안양도 청소년담당 사회복지사 증설이 절실히 필요하다“
[데스크 논단] 청소년 폭력과 안양의 청소년 “안양도 청소년담당 사회복지사 증설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영조 편집국장 | 입력 : 2017/09/20 [00:00]
청소년의 범죄행위가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폭력은 묵과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레드라인을 넘은 것 같다. 아무리 어린 학생이지만 인간이기를 포기한 행위를 하게되면 확실하게 책임을 물려야 한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한다.
1953년부터 제정,시행된 현행 형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동일한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신체발달,물질풍요,교육발달,사리분별능력의 변화향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60여년 전의 내용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것이다.
법대로 한다면 범죄자들이 10대 청소년이면 범죄의 잔혹성에도 불구하고 약한 처벌을 받게된다. 심지어 처벌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이제는 형사미성년자의 흉악범죄도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의견이 분분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각국은 그 나라의 시대상과 문화에 맞추어 다양한 연령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들면 이스라엘은 12세, 영국은 10세, 싱가폴은 7세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된 것이다.
이런 시점에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국회의원(동안 갑)이 요즈음 더욱더 잔혹해 지는 소년범죄 의 근절을 위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하향하고, 살인·강도·강간상해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법률이 통과 될 경우 살인 등 잔혹 사건의 경우 만 16세 넘으면 살인 선고도 가능하게 된다.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10대의 4대 강력범죄 검거자수는 1년 평균 약3천2백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처벌을 받지 않는 14세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1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강릉,부산,충청등 전국에서 일어나는 청소년폭력에 대해 국민의 불안과 분노는 무척이나 높다. 안양도 예외 지역은 않일 성 싶다. 남의 일이라 무관심과 방관적 자세만을 취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예방과 선도가 필요하다. 청소년범죄예방과 교화는 안양에도 공적기관과 시설이 많이 있다.
그러나 틀에 밖힌 프로그램만 갖고 운영한다면 그 시설은 무용지물이 된다. 인성과 아품의 치유로 청소년들을 범죄로부터 해방시키려면 복지차원의 접근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안양에서는 청소년전문 사회복지사들을 활용해 봄이 어떨까 한다.
사회복지사들은 전문성여부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중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 확대는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데 최고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한다. 각 학교마다 스쿨 폴리스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쉽게 다가가기에는 힘든 제도다.
보다 접근이 용이하고 이웃의 형이나 오빠,부모님과 같은 민간인 신분의 학교사회복지사들을 확대 투입하는 것이 청소년범죄를 낮출 수 있다. 또한 청소년전문 사회복지사들을 지역사회에 조직화시켜 안전한 청소년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학교밖에서도 가출, 학업중단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사회복지사의 대폭적 활용이야말로 안양의 청소년범죄율을 낮추는데 최적의 방법일 것이다.
안양의 공적기관에서도 청소년범죄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동안경찰서는 지난 9월 초에 호원초등학교 등 안양 동안구 관내 4개 초등학교에서 2학기 학교폭력예방을위한 ‘SPO와 명예경찰소년단이 함께하는 톡.톡.톡.’ 자유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행사에 참가한 명예경찰소년단원 54명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모인 또래지킴이들이다.
명예경찰소년단은 지난 상반기 활동을 되짚어보고 하반기 활동 계획에 대해 학생들 각자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도 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예방 강의와 안양시 청소년육성회의 또래 상담 기법 강의 등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필요한 기본 교육도 받았다.
명예경찰소년단의 활동은 청소년기 자아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 특별한 자긍심과 성취감도 느낄 수도 있다. 이 어린이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속에서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고 소통과 공감, 배려의 학교 문화를 배우고 있다. 청소년범죄를 예방을 위해서도 안양시민들은 이러한 활동들이 안양 전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응원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 9월7일에는 청소년 문화복지의 일환으로 안양국제청소년영화제가 열렸다. 23개국 59편의 다양한 영화가 4일간의 일정으로 상영되고 청소년심사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했다. 안양시청소년육성산하 시설과 안양시 학생동아리연합회소속 청소년들이 기획한 영화관련 부스들도 운영 되었다.
관계가 소원한 아버지와 아들이 겨울의 혹독한 야생 속에서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가정의 회복을 그린 영화<워킹아웃>이 개막작으로 상영되어 청소년들의 일탈에 대한 교훈을 주기도 했다. 청소년들이 주축이 된 안양국제청소년영화제는 청소년과 안양시민이 하나가 되어 청소년 범죄예방에도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양에는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가출,가정폭력,성폭력피해 청소년등을 위한 ‘민들레뜨락’ 이란 곳이 있다. 이곳에 상주하는 직원들은 3교대로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근무한다. ‘민들레뜨락’은 청소년들이 최대 7일간 이용할 수 있고 인터넷,TV시청 및 독서등 다양한 활동도 할 수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민들레뜨락’직원들은 청소년들의 안전과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모토에 기초하여 위기청소년들이 최대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들은 어쩔수 없이 길거리를 배회하거나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는 따뜻한 잠자리와 음식 등을 제공하여 범죄로 빠질수 있는 길을 차단시키고 있다.
결과의 치유보다는 예방에 치중하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양지역에서도 가출한 청소년들끼리 가출팸등을 만들어 함께 숙식한다는 슬픈 소식도 자주 들린다. 위법을 저지르고 스스로 인간이길 포기한 행위에 대해선 청소년 보호법이나 모든 연령은 다 무시되어야 한다.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우리사회는 건강해진다. 이번 이석현의원의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로 하향하자‘라는 법률개정안에 찬사를 보낸다..
안양에서만큼은 청소년범죄로 전 국민의 마음을 흉흉히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복지예산이 30%이상을 넘는 현실에서 청소년 사회복자사들의 증설과 활용도 절실히 필요한 때라 본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