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일 위원장,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설명회 참석유 위원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도지사 권한 확대 반영”
![]() 기부채납, 이주대책, 선도지구 지정 등 다양한 질문 이어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5일(월) 안양시 동안평생학습센터에서 경기도가 개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는 유영일 위원장을 비롯한 경기도의원, 국회의원, 시의원, 시민협치위원 및 총괄기획가,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요내용,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유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올해 4월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이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많이 해소 되길 바란다”며 설명회의 취지를 밝혔다. ![]() 이어 차경환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근거한 특별정비구역·선도지구 지정 등 주요 추진 과제와 상생균형·입체복합·AIP도시(Aging in Place) 비전이 담긴 ‘경기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을 설명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과 이범현 총괄기획가, 유한호 안양시 도시주택국장의 기부채납, 이주대책, 선도지구 지정, 역세권 기준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졌다. 유영일 위원장은 “그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의 도의 권한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별법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보람 있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설명회를 마무리 했다. 한편, 설명회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중 설명회 개최를 희망하는 기초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추진된 것으로 지난 1월부터 의정부시(26일)와 광명시(29일)에서 개최되었고, 이날 안양시를 마지막으로 주민 설명회가 종료됐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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