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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07.21 11:54
와~ 놀랍습니다. 안양신문! 안양시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사항이 있어 글 드립니다.
동안구 호계효성아파트 8 미터 도로건너 '외국자본 데이타센터' 못 들어오게 심층취재 부탁 드립니다. 안양시청이 허가를 안내주면 된다고 하네요. 데이터센터의 주거지역 근접설립은 타 지역에서는 지자체의 불허로 100% 무산되었다고합니다. 데이터센터의 전파,화학연기발생 등 주민 건강권 위협은 상상초월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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