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조광희 도의원,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선생님들이 존경받는 학교문화 조성 앞장

조광희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육위 통과

박병준 기자 | 기사입력 2018/03/16 [08:14]

조광희 도의원,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선생님들이 존경받는 학교문화 조성 앞장

조광희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육위 통과
박병준 기자 | 입력 : 2018/03/16 [08:14]
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

 

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제안된 것으로서 오늘날 다양한 이유로 침해받고 있는 선생님들의 권리가 보호 및 존중 받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조광희 의원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다양한 교권침해 사례들을 접하면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지난 2년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각종 자료 등을 준비해 왔다”고 제정 배경을 밝혔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교권 보호의 기본 원칙,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성 보장 등 교육감의 책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차별 및 불이익 금지, 교권침해 발생 예방과 침해 회복을 위한 교원보호위원회 및 교권치유센터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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