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안양시, 관내 부동산중개업 대표 1천여명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용교육' 실시

실거래신고, 확정일자 자동 처리와 수수료 할인혜택 등 설명

김재천 기자 | 기사입력 2018/03/21 [18:42]

안양시, 관내 부동산중개업 대표 1천여명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용교육' 실시

실거래신고, 확정일자 자동 처리와 수수료 할인혜택 등 설명
김재천 기자 | 입력 : 2018/03/21 [18:42]
부동산중개업 대표자교육 / 사진=안양시

[안양신문=김재천 기자] 안양시가 20일 관내 부동산중개업 대표 1천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안양아트센터 관악홀에서 개최된 이번 교육은 부동산거래 실무과정에서 기존에 종이로만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와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활용교육으로 진행됐다.

시스템을 통한 계약 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을 두 번 방문할 필요 없이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 우대, 등기수수료 30%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계약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고 위·변조가 방지되기 때문에 편리하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부동산 전자계약은 시민과 부동산중개사 모두에게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고 경제적인 혜택까지 얻을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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