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안양시, 최대호 예비후보 “도를 넘은 가짜뉴스, 강력 대응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가짜뉴스대책단과 적극 공조 다짐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5/05 [21:16]

안양시, 최대호 예비후보 “도를 넘은 가짜뉴스, 강력 대응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가짜뉴스대책단과 적극 공조 다짐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8/05/05 [21:16]
최대호 예비후보

[안양신문=김용환 기자] 최대호 더불어민주당 안양시장 예비후보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짜뉴스 유포 및 생성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자신을) 떨어뜨리기 위해 혈안이 된 적폐세력들이 가짜뉴스를 생성, 유포시키고 있다”며 “도를 넘어선 비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 허위사실을 생산하고 유포한 인터넷 언론사 A기자와 B기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예비후보는 “상대 경선 후보들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아왔으나, 그럼에도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을 조건 없이 취하하는 등 지금까지 깨끗하고 공정한 당내경선을 치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면서 “경선을 앞두고 가짜 양심선언과 허위 고발장, 그리고 이 사실을 악의적으로 온라인에 공표하고, 경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조직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세력들의 행태가 상식의 도를 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대호 예비후보는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 공유하는 등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로 최고 7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큰 범죄행위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정당한 선거권행사를 방해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3일과 4일 양일간 진행될 안양시장 후보 경선은 지난 1일 이정국 예비후보와 임채호 예비후보가 단일화를 선언함에 따라 최 예비후보와 임 예비후보의 2파전으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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