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안양시 불법광고물 천국 ‘단속 안하나 못하나’

현대건설 시공, 힐스테이트 금정역 불법 광고행위 기승?운전자 시선 빼앗아 안전사고 위험 노출 ...'위험천만'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5/10 [18:20]

안양시 불법광고물 천국 ‘단속 안하나 못하나’

현대건설 시공, 힐스테이트 금정역 불법 광고행위 기승?운전자 시선 빼앗아 안전사고 위험 노출 ...'위험천만'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8/05/10 [18:20]
불법옥외광고물  ⓒ안양신문

[안양신문=김용환 기자] 안양시가 불법옥외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대건설에서 시공한 ‘힐스테이트 금정역 5월 분양 예정’ 옥외광고가 불법으로 게시되고 있으며, 탑차를 이용한 이동식 옥외광고물은 게릴라식으로 불법 전시 되고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장소는 만안구 박달동 박달우회도로 옆 A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대형현수막과 산업도로 석수동방향 관악장애인복지관 부근의 탑차를 이용한 불법 옥외광고물이 설치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불법옥외광고물  ⓒ안양신문

이와같은 불법 광고물은 도로의 속성상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 운전자들의(시선을 빼앗아)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시민의 안전마저 크게 위협 받고 있다.

A아파트 벽면을 이용한 불법옥외광고물은 한 달 가까이 방치되고 있어, 단속 및 계도 당국의 방관 내지는 묵인이나 업체와의 커넥션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만안구청 불법옥외광고물 단속 관계자는 “단속 요원들이 하루종일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한정된 요원으로 넓은 지역을 단속하는 어려움과 박달우회도로와 산업도로 석수동방향 같이 외곽지역은 놓치는 경우가 있다”며 “월요일(14일)에 불법광고물을 확인하고 조치하겠다”고 의혹을 부인하며 말했다.

불법옥외광고물  ⓒ안양신문

이에 대해 힐스테이트 광고 대행사는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때에는 분양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며 “5월말 분양이 완료되면 즉시 해당 광고물을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는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대통령령(도로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이를 위반해 현수막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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