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카네이션' 김영란법에 위반된다?

박지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5/21 [05:26]

'카네이션' 김영란법에 위반된다?

박지호 기자 | 입력 : 2018/05/21 [05:26]
스승의날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에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릴 수 없다.

학생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카네이션은 스승의 날을 상징하는 꽃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학생들은 카네이션을 선물 할 수 없다. 카네이션이 김영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 김영란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법이다.

대안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보았다.

기자 : “카네이션을 줄 수 없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학생1 : “예전에는 카네이션을 선생님께 드려서 기분이 좋았지만 지금은 카네이션을 줄 수가 없어서 마음이 걸린다“.
학생2 :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것은 법의 통지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이처럼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선물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학생들의 불만도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몇몇 학생들은 카네이션을 줄 수 있도록 법을 폐지해 달라고 청원을 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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