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안양시, 음경택 시의원 후보 '선거현수막 훼손 사건' 발생

김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5/30 [07:39]

안양시, 음경택 시의원 후보 '선거현수막 훼손 사건' 발생

김은영 기자 | 입력 : 2018/05/30 [07:39]
훼손된 선거현수막 / 사진=음경택 후보

[안양신문=김은영 기자] 6.13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양시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게시한 선거홍보 현수막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유한국당 음경택(안양시 사선거구) 시의원 후보에 따르면, 지난 29일 안양시 평촌동에 위치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 게시된 현수막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찢겨지는 등으로 훼손된 사실을 발견했다.

음경택 후보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하루만에 선거 홍보 현수막을 훼손한 것은 누군가 다분히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불법을 행한 것이 분명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시민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이며, 신선한 선거문화를 퇴색시키는 파렴치한 행위이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그는 즉시 관할 선관위와 경찰서에 신고했다면서 "선거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선거관련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민주적이고 깨끗하며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제240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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