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안양시준법지원센터, '2018년 상반기 치료명령 집행협의처 정기회의' 개최

이태준 기자 | 기사입력 2018/07/02 [09:21]

안양시준법지원센터, '2018년 상반기 치료명령 집행협의처 정기회의' 개최

이태준 기자 | 입력 : 2018/07/02 [09:21]
2018년 상반기 치료명령 집행협의체 정기회의 / 사진=준법지원센터

[안양신문=김은영 기자] 법무부 안양지원센터는 27일 4층 회의실에서 '2018년 상반기 치료명령 집행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치료명령 제도는 2016년 12월 2일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알코올 중독 또는 정신질환 대상자에 대해 법원이나 검찰에서 일정기간 준법지원센터의 감독하에 병원에서 약물과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정기회의는 치료명령 협력기관인 계요병원(전문의 이재창), 안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총괄팀장 김진)이 참석해 상반기 치료명령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치료명령의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협의했다.

김영갑 소장은 “주취·정신장애인의 중범죄는 대부분 경미한 범죄부터 시작된다.”며, “이들을 미리 치료해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치료명령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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