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안양시 이필운 전 시장, 최대호 현 안양시장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고발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8/28 [00:49]

안양시 이필운 전 시장, 최대호 현 안양시장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고발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8/08/28 [00:49]
이필운 전 안양시장(좌) / 최대호 현 안양시장(우) / 사진=안양시

[안양신문=김용환 기자] 6.13지방선거가 종료된지 3개월이 되어가지만 아직 선거 여진이 끝나지 않았다. 이필운 전 안양시장 선거캠프측이 8월 24일 최대호 현 시장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발함으로써 최대호 시장의 시정운영에 돌발변수가 등장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공방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고발건이어서 최종 판결에 여하에 따라서 어느 한 당사자는 정치적으로 큰 치명상을 입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이필운 후보를 도왔던 대변인의 보도문에 따르면 "선거에서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끝까지 부인으로 일관함은 물론, 안양의 화합을 이끌어야 할 최대호 시장은 오히려 이필운 후보를 비롯해 여러 언론인들과 민주당 경선 후보 등 무차별적으로 고발을 남발하며 안양의 분열을 초래하고 진실을 숨기려 한다고 밖엔 볼 수 없었다"며 "이에, 그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 안양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고발조치는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 2개월에 걸친 자료조사와 변호인단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게 되었고, 세월호 당시 제주도행 관련 허위사실공표 등 선거기간 중 드러난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내용으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선거캠프 관계자는 “이필운 캠프 측은 이번 고발이 단순한 ‘선거에 대한 불복’으로 비춰지지 않길 바라기에,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안양의 정의를 실현하는 출발점 역할이 되고자 한다”며 “최대호 현 안양시장에 대한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은 시작일 뿐, 그동안 드러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추적해 진실을 밝혀 법적 책임을 물게 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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