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학교 인근의 아스콘 공장의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의 검출로 고통을 받아온 안양시 연현마을 주민 단체(건강한 연현마을을 위한 부모모임)는 수차례 환경부에 진정민원을 건의한 결과 대기환경보존법의 미비점을 보강한 입법개정이 앞당겨졌다. 환경부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관리대상 확대, 배출허용기준 강화, 8종의 특정유해대기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신설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하고 2020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로인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등의 일반대기오염물질과 수은, 카드뮴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평균 30% 가량 강화된다. 갈등을 빗어온 연현초ㆍ연현중 인근에는 그린벨트지역임에도 불구 수십년간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인 아스콘ㆍ레미콘 ㆍ골재파쇄ㆍ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이 성행하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2년까지 사업장 배출 미세먼지 30% 감축목표 달성과 위해성이 높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관리가 강화되고 대기배출시설의 관리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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