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어제 새벽 기습적으로 아스콘을 재가동한 경기도 모 아스콘업체의 공장으로 골재와 모래를 실은 트럭들이 들어가고 곧이어 만들어진 아스콘(아스팔트콘크트) 경유차량 25톤 트럭분이 출하되기 시작됐다. 위 공장은 허가받지못한 1급발암물질 배출로 경기도로부터 긴급조업중지를 받은바 있으나 이에 불복해 가처분신청을 내고 공장가동을 감행한것이다. 그린벨트내 위치한 공장은 84년부터 아스콘뿐아니라 레미콘 및 골재시설을 갖추고 불법으로 골재채취업을 해왔으며 현재는 안양레미콘(구 한일레미콘)에 부지를 임대주고 하루 1천여대(경유차량25톤)의 레미콘이 생산되고 있다. 하지만 아스콘?레미콘?골재 공장옆 100여미터에는 유치원?초등?중학교가 있고 국가천인 안양천과 생태자연습지공원이 있다. 범국가적 초비상사태인 미세먼지와 황사로 환경부가 노후된 2.5톤 경유차량의 서울시 출입을 제한한 대기질이 최악인 현재 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위보다 가처분신청 인용을 근거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공장이윤추구에 어린 학생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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