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소장 김영갑)는 29일 4층 회의실에서 ‘2018년 하반기 치료명령 집행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치료명령 사례 분석을 통해 집행 실태를 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협의하였다. 치료명령 제도는 2016년 12월 2일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알코올 중독 또는 정신질환 대상자에 대해 법원이나 검찰에서 일정기간 준법지원센터의 감독하에 병원에서 약물과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법 개정으로 6월 13일부터는 마약사범까지 확대됐다. 안양준법지원센터는 3개의 치료기관을 지정하였으며 정신건강전문의, 정신건강 전문요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명령 집행협의체’를 구성하고 반기 1회 이상 치료명령 집행 및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날 정기회의는 치료명령 협력기관인 계요병원(전문의 이재창), 다사랑 중앙병원(원장 이무형)과 관계기관인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사무국장 조명선), 안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총괄팀장 김진)이 참석해 하반기 치료명령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치료명령의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협의했다. 김영갑 소장은 “주취·정신장애인, 마약사범의 중범죄는 대부분 경미한 범죄부터 시작된다.”며, “이들을 미리 치료해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치료명령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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