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안양과천지사(지사장 빈경민)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지난 12월14일 정부(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제4차 종합운영계획안은 지난 1~3차 종합운영계획안과 비교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기존의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논의에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하였다. 기초연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퇴직연금 및 주택?농지연금도 노후소득보장의 한 틀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제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금제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 1~3차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과는 달리 이번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셋째, 정부주도의 일방적 연금개혁이 아니라, 지역별·연령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되었다. 제4차 종합운영계획안에 반영된 제도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지급보장)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의 신설을 추진한다. (사업장 가입자 및 농어민 보험료 지원 확대) ‘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근로자 소득기준을 190만원 21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기준소득월액을 91만원 97만원으로 인상하여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확대한다. (출산크레딧 제도 확대)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 인정을 확대하기 위해,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6개월”을 포함하여 확대 지급한다. (유족연금 급여수준 개선) 배우자 사망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40%로 인상한다. (분할연금 급여수준 개선) 분할연금의 분할방식 변경* 및 최저혼인기간 단축(5년→1년)을 통해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한다. (사망일시금 제도 개선) 현재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만 지급하던 사망일시금을 수급자가 연금 수급 개시 후 조기 사망할 경우에도 지급하여 사망시점과 관계없이 최소금액(본인소득의 4배) 지급을 보장한다. 국민연금안양과천지사(지사장 빈경민)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12월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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