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연현마을, "신속한 공영개발만이 답이다"학교 앞 아스콘·레미콘 공장으로 수십년간 고통받은 학생들을 구제해줄 답은 신속한 공영개발 뿐
지난 14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는 교육환경법 개정을 원하는 학부모들과 지역구인 이종걸국회의원의 발언이 이어졌다. 올 초 학교앞 공장들의 대기환경보존법의 법령을 강화해달라는 호소에 이어 두번째다. 안양시 연현마을의 초·중학교는 아스콘·레미콘 공장이 전국에서 가장 근접해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3월 이곳 공장에서 아스콘제조업에 대한 대기정밀조사 실시결과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류가 검출되었다. 이처럼 아스콘ㅇ의 가열·제조과정에서 배출되는 유증기 형태의 가스는 고농도 악취물질과 인체에 유해한 불완전 연소생성물을 포함하고 있으나 국제법상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에 대한 배출허용기준(2020년 시행)이 없고, 교육환경법상 상대보호구역임에도 불구 학교 앞 유해금지 시설이 아니다. 매주 열린 목요침묵집회에 참여한 지역주민 A씨는 "불안감은 심화되고 심리적 위압감이 가중되었다."고 밝히며 "더 피해가 커지기전에 공장을 폐쇄시키고 빠른 이전을 위해서는 경기도와 안양시가 발표된 공영개발의 시일을 최대한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