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안양과천지사(지사장 김응환)은 2019년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8년 131만원에서 ’19년 137만원(부부가구 209.6 → 219.2만원)으로 상향되어, 소득인정액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부부가구 209.6만원 초과 219.2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이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밖에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84만원에서 94만원으로 높아지고, 기타 증여 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1,880,016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2,306,768원으로 결정되었다. 공단은 올 한해 새롭게 변경된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한 분이라도 더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제도개선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였으나 올해 새로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르신들과, 65세 도래 어르신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를 실시하고, 또한, 지역언론매체, 지역축제, 세대별 맞춤형 설명회 등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응환 국민연금 안양과천 지사장은 “올해 4월부터 저소득층의 기초연금액 인상(월 최대 25만원→30만원)이 예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만큼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