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도 상하수도요금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안양시는 그동안 학교에만 적용하던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유치원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단독계량기가 있으면서 물 사용량이 100톤 이상인 유치원이다. 집합건물 내 소재한 경우 역시 계량기가 독자적으로 설치돼 있어야 한다. 현재 관내 병설유치원을 제외한 51개소가 해당된다. 시기는 3월고지 분부터로 학교와 동일하게 누진 감면이 적용된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