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는 봄철 농번기를 맞이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7명을 투입하고 텃밭관리 및 하우스 정비 등 농촌 일손 돕기 사회봉사를 실시했다. 수혜자 A씨는“요즘 농업에 관심 있는 젊은 사람들이 부족하고 인건비가 비싸 걱정이 많았는데 적절한 시기에 봉사를 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안양준법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고령 농가에 대한 사회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해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범죄예방정책국 또는 각 지역 준법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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