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는 2019. 4. 9. 일손이 부족한 작업 철을 맞아 의왕시 포일동에 소재 한 귀농 농가에 사회봉사대상자를 투입하여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수혜농가 A씨는“수년 전 귀농을 했지만 갈수록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 특히 인건비가 비싸 일손 구하기가 힘든데 안양준법지원센터에서 도움을 주어 정말 고맙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A씨는 대학을 졸업한 후 회사원으로 근무하다 8년 전 농업에 뜻을 두고 귀농하여 현재 화훼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이날 사회봉사를 실시한 B씨도 “평소 귀농에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 좋은 경험을 하였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안양준법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곳이면 우선적으로 사회봉사자를 투입하고, 영세?고령 농가에 대해서도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해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범죄예방정책국 또는 각 지역 준법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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