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준법지원센터(소장 김영갑)는 지난 4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지속적으로 따르지 않은 A양(17세)을 강제 구인하여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임시퇴원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임시퇴원은 소년원에서 생활하며 교육 받는 원생들 중 성적 양호자에 대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만기퇴원 전 사회생활을 허용하는 경우이며, 일정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있다. 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양은 2018년 11월 임시퇴원 결정을 받았으나, 다음 달 거주지를 이탈하여 최근까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고의로 회피하였고, 결국 지명수배 및 소재추적 끝에 A양을 구인하기에 이르렀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의해 임시퇴원 취소 결정이 있을 경우, A양은 임시퇴원 시점으로부터 만기퇴원까지의 남은 기간을 다시 소년원에서 생활하여야 한다. 안양준법지원센터 김영갑 소장은“소년원이라는 시설에서 생활을 하다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만기퇴원 전 사회 내 생활이 허용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를 하여 지역사회 내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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