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본예산에서 전액삭감된 안양문화원 사업비 추.경에서는...?

김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4/17 [07:51]

본예산에서 전액삭감된 안양문화원 사업비 추.경에서는...?

김민규 기자 | 입력 : 2019/04/17 [07:51]

안양문화원이 오는 4월 18일 제52차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지난 안양시의회에서 문화원 사업비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전액삭감 됨에 반발하며 원장과 일부이사들과 회원들이 문화원을 떠났다.

원장이 궐위된 때는 2개월 이내에 후임원장을 선출하도록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 (정관 13조 3항 참조)그러나 현재까지 원장은 선출되지 않고 있다.

오랫동안 임원으로 활동해온 박 모 씨는 "원장 직무대행자 였던 전모 부원장은 원장 직무대행 기간은 정관 제3장(임원) 제13조(임원의 선임)제3항에 의거 2019년 3월 27일로 대행기간이 끝났으므로 임시총회 소집자격이 없다"며 "원장 직무대행 기간에 원장을 선출하지 아니한 것은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원장 직무대행자는 정관을 개정 및 인사권(임원의 선임,선출권)을 행사할 수가 없으며 설상가상 정관 개정안이 이번 총회에서 통과된다 해도 개정 정관은 안양시를 거처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시행되어야 하므로 이번 정관 개정으로 원장을 즉시 선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회원 김 모 씨는 선거관리 규정중 일부 개정안으로 규정 제11조 입후보자 자격을 회원 입회일로부터 2년을 경과 하고, 임원의 과반수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는 개정안은 임원 몇 사람이 안양문화원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인식과 발상으로 이는 회원을 무시하는 선거관리규정으로 회원과 임원에 대한 형평성에 맞지 않고 나아가 정관 제9조 3항의 삭제와 불일치할뿐만 아니라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선거관리규정 제11조의 개정(안)의 상정은 집행부의 생각 없는 부끄러운 발상이라 꼬집었다.

이렇듯 총회소집 자격이 없는 자의 임시총회소집은 원천무효라는 주장에 Y이사의 성희롱 발언으로 국가권익위원회가 조사 중인 상황에서 안양시의회가 추경심의를 어떻게 결론 내릴 것인지 주목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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