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는 고령의 영세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투입하여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국민공모를 통해 접수된 농가 지원 봉사활동으로 사회봉사대상자들은 과수나무 전지 및 비닐하우스 정리 작업 등을 하며 부족한 농가의 일손을 도왔다. 안양준법지원센터는 올해 상반기에만 국민공모제를 통해 총 56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국민공모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해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범죄예방정책국 또는 각 지역 준법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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