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국회의원선거 D-90,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 금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1. 16.까지 사직해야

김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1/30 [06:29]

국회의원선거 D-90,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 금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1. 16.까지 사직해야
김민규 기자 | 입력 : 2020/01/30 [06:29]
안양만안,동안선거관리위원회

[안양신문=김민규 기자] 안양시만안구·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90일인 1월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선거일전 90일이 도래되는 1월 1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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